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해체물 처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체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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