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 환경관리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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