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2. 해체계획서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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