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가시설물 설치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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