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계획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ㆍ진동저감 방안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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