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작업 순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흐름도는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체 작업순서는 마감재,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 해체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해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정공정표는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 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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