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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