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