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②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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