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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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건축물 주변조사제6조 ·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제7조 ·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제8조 ·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제9조 · 장비이동 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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