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은 해체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2.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3.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4.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5.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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