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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