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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 감리자의 업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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