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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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3.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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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3.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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