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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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안전점검표제31조 · 안전관리제32조 · 환경관리제33조 ·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34조 · 감리업무 기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공사완료 확인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