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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