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4조 (신고 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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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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