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본인에 의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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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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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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