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본인에 의해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 | 90일 신청인 | 성 명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