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4조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2.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ㆍ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