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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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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