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1조에 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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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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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