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받을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한 때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원인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중복 적용될 경우 같거나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어느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③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패행위 감사ㆍ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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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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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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