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비밀 보장의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부패행위 등 신고서, 홈페이지 부패행위 등 신고창구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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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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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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