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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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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