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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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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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