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5조 (기관별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국립학교,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제정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된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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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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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