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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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 관련 공직자, 조사담당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신청인,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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