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7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포상금의 지급은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 유 형 가. 3,000만원 이하 |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의결 처분을 받은 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위와 같음) 나. 1,000만원 이하 |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의결 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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