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4조 (보상금 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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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또는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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