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8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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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신고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원상회복 등을 위해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④보상금의 지급은 별표2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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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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