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진술을 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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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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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