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접수한다.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우리부로 이첩된 경우3. 우리부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관실로 이첩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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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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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