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접수한다.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우리부로 이첩된 경우3. 우리부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관실로 이첩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 위반행위 신고서 | 위반행위 신고서 | 위반행위 신고서 | 위반행위 신고서 |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신고자 | 직 업 | | 전화번호 | | 신고자 | 주 소 | | | | 신 고 대상자 | 성 명 | | 소 속 | 소 속 | 신 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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