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신고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접수한다.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우리부로 이첩된 경우3. 우리부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관실로 이첩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접수한다.1. 신고자가 별지 서식1호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 된 부패사항이 우리부로 이첩된 경우3. 우리부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관실로 이첩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