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신고ㆍ확인 등의 편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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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②신고자,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신고의 편의를 위해 감사관실 내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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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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