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 소관 교육부 · 총 27조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2-08-09 · 시행 2022-08-0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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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1조 비밀 보장의 공지제12조 신분 비밀 보장 등제13조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제13의2조 책임의 감면제14조 보상심의위원회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제17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제18조 보상금의 지급사유제19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제21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제22조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제23조 지급시기제24조 보상금 등의 환수제25조 기관별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운영 등제26조 위임 규정제3조 신고 등의 접수제4조 신고 사항의 확인제5조 신고의 이첩제6조 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제7조 신고ㆍ확인 등의 편의 제공제8조 신고의 취소제9조 신고 사항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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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