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신분 비밀 보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감사관실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ㆍ사진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 자료3.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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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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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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