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신고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 감사처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지한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