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신고 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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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 감사처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 감사처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②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지한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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