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 (신고 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 감사처분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
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 관계 공직자, 참고인,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통지한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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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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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