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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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서의 접수는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의한 후 의결내용을 제21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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