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의뢰하고, 포상금의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무관에게 지급 의뢰하여야 한다.
보상금의 결정은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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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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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