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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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보상금 지급사유의 존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등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의뢰하고, 포상금의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무관에게 지급 의뢰하여야 한다.
⑤보상금의 결정은 신고자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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