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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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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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