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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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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