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관, 반부패청렴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ㆍ회계전문가ㆍ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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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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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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