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의2조 (책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법 제66조의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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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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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