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9.11.26>.
농지전용허가의 신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전용허가농지위치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림축산식품부령농지전용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삭제 <2009.11.26>
③삭제 <2009.11.26>
④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삭제 <2008.6.5>
5.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의제받고 권리승계 서류를 제출하며 장관은 의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서 등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로 인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11.26>.
농지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