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삭제 <2009.11.26>
③삭제 <2009.11.26>
④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삭제<2008.6.5>
5.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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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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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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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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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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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의제받고 권리승계 서류를 제출하며 장관은 의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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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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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서 등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로 인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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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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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의제가 가능하고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서ㆍ대금납부 서류도 해당하고 장관은 의제허가를 단독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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