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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