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받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법무부 감찰관은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이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항의 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소속한 소속기관에 그 신고를 송부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 일시는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신고가 접수된 일시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부강의등 신고서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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