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근무시간외 감찰조사, 참고인 조사, 관계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찰대상자’는 ‘조사대상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으로, ‘감찰조사’ 및 ‘비위조사’는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 본다.
③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청탁방지 담당관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제1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 또는 법무부 이외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