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근무시간외 감찰조사, 참고인 조사, 관계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찰대상자’는 ‘조사대상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으로, ‘감찰조사’ 및 ‘비위조사’는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 본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제1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 이외의 소속기관 또는 법무부 이외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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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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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