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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