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9-05 · 시행 2022-09-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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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제12조 신고기록제13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14조 신고의 보완제15조 신고의 취소제16조 신고의 처리제17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8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제21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22조 교육 등제23조 부정청탁의 공개제24조 보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제4조 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제5조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의 해촉 등제8조 신고 상담제9조 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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