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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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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