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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