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할 사항에 따른 수신자는 별표2와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1.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및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이첩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적발2.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제5항, 제9조제5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3.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조제1호(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등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4. 소속 공무원,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과태료 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의 결과5. 위법으로 확정된 직무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여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6. 부정청탁의 공개 예정사항 및 공개 실시7. 그 밖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속 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 위임전결규정이나 보고에 관한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결재 또는 직속 상급기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보고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청탁방지 담당관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고서(자진 신고용)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고사항별 수신자
보고사항 | 보고사항 | 수신자 | 비 고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이첩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적발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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