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전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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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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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