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서신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위원회 회의 등의 기회에 설명 또는 안내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기관명) 소속 공직자로서 ○○(기관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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