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서신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위원회 회의 등의 기회에 설명 또는 안내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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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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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