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3조 (부정청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일시, 목적, 유형, 소속 부서,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각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법무부장관의 경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2.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3.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4.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등, 법무부 감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공개를 함에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법무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거나 법무부 본부 소관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외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청렴자문위원회에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감찰관을 경유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공개를 함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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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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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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