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20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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