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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