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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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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