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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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 또는 된 이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ㆍ감찰, 수사ㆍ조사 또는 재판ㆍ집행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 또는 된 이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ㆍ감찰, 수사ㆍ조사 또는 재판ㆍ집행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인, 직무 수행 공직자등이나 기타 관련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②위원회 검토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검토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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